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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케어링 요양연구소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중

일상적인 돌봄 위주의 방문요양

비교적 많은 분들이 알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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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상생활의 돌봄을 넘어서

욕창, 콧줄, 카테터(*)착용 등

의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께서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
TIP.

카테터 : 환자의 소화관이나 방광, 기관지, 혈관의 내용물을 빼내기 위해, 혹은 반대로 약제나 세정제 등을 신체 내부로 주입하기 위해 쓰이는 고무 또는 금속제의 가는 관. 소변줄, 비위관, 장루 등

이런 어르신들은 대체로

완전 와상 상태이신 분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 가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시간을 내야 하거나

사설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을 가야하는데

방문간호서비스는 이런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란?

간호사, 간호조무사(또는 치위생사)가

의사, 한의사(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또는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를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또는 치위생사)가

제공하기 때문에 의사의 고유 역할인

처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를 받고,

지시서 대로 처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
주의.

간혹 방문간호로 수액을 맞을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수액 영양제 처방은 의료기관(의사)에서만 가능하고 방문간호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액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의사처방을 받으시면 방문간호 시 수액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1️⃣ 노인장기요양 1~5 등급이 있는 분들

(인지등급 이용불가)

💡
TIP.

2025년부터 1~2등급 어르신은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월 1회 추가로 이용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 내원이 어려운 어르신이

간호 처치가 필요한 경우

3️⃣ 기저질환, 노환으로 꾸준히

건강 모니터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당장 아픈 곳이 없더라도 노환으로 인해

꾸준한 체크가 필요한 경우도 이용 가능)

4️⃣ 관절구축(굳어짐), 근손실,

관절 통증으로 거동이 힘든 경우

5️⃣ 어르신이 퇴원 후

집에서 요양을 원하시는 경우 등

이용가능 횟수

수가 내에서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

준비서류

1️⃣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방문간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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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에서 발급받은

방문간호지시서’ 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는 병원이나 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을 받습니다.

유효기간 180일입니다.

(계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재발급)

180일 내에도 대상자분의 상태가 달라진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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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공 서비스

1️⃣ 기본 건강관리

혈압/맥박/체온/혈당/산소포화도/영양 등

기본 건강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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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운동

관절구축예방운동/스트레칭/편마비재활/

보행연습/근력강화운동 등의 재활운동을 통해

근육 강직을 예방하고 근력 상태 유지 및

악화되는것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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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처치

카테터 교환·소독, 콧줄 교체, 욕창드레싱 등

전문적인 간호 및 처치를 제공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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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에도

위생관리, 질병관리, 영양관리, 투약간호,

인지훈련, 교육상담 등을 제공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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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 이용료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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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22시~6시) 이용 또는

관공서 공휴일 이용 시 30% 가산됩니다.

2️⃣ 재료비

재료비나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연고 및 메디폼 등 비급여 제품은

보호자가 개별구매하셔야 합니다.)

3️⃣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발급비용 80%는 공단에서 부담하며,

대상자는 20% 본인부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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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호

가족간호란?

수습자의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족간호 이용시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

📍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성립 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용가능 횟수

수급자 1인에 대해서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가족요양은 (심야,공휴일)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외 이용가능한 경우

1️⃣ 장기요양등급 인정조사표 중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되어 있다면

월 1회에 한하여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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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판정받고

60일이내최대 4회(월 2회)까지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기에 받은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으로 간호 또는 처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지시서 발급 의사와 상의 후

간호 또는 처치를 진행하며, 반드시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Q. 방문간호 시 수액을 맞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수액 영양제 처방은

의료기관(의사)에서만 가능하고,

방문간호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액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 방문간호지시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의사처방을 받으시면

방문간호 시 수액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Q. 간호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고 700시간 이상의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간호조무사

Q. 방문간호 가능한 센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간 찾기 → 지역 선택 →

급여종류 선택 →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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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서

방문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직 방문간호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필요한데도 이용해보지 못하셨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꼭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의 목적은

응급상황에 대응하는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관리와 어르신들 상태 확인을 통해

더 큰 합병증을 막는 것입니다.

집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병원 내원을 권유해드리기도 합니다.

내원이 필요한 어르신

방문간호만 받으시지 마시고

꼭!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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