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소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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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케어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 부문
한경비즈니스 · G밸리뉴스 공동주최
1522-6585
요양가이드
방문목욕 서비스의 모든 것
어르신들 모실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목욕입니다.
목욕은 청결을 관리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리에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님이 하기 힘든 어르신 목욕도
장기요양보험으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목욕이란?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힘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보통 3~4등급 어르신의 경우
매월 제공되는 한도금액을
전부 이용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남는 수가를 방문목욕으로 활용하시면
알뜰하게 한도액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목욕 방법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단순히 어르신의 씻기기 뿐만 아니라
목욕준비부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 모두
방문목욕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욕 수행 인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성별이 다른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수급자의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의 80%만 청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용하기
이용대상
1~5등급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대상자
(인지지원등급 이용 불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종류에
'방문목욕' 급여가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문목욕이 추가되어 있지 않다면, 공단에 전화하여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능 횟수
기본적으로 주 1회 이용가능합니다.
(제도 초기 목욕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방문목욕 횟수를 늘려월 한도액을 소진하는 사례,
실제 장기요양급여 제공 없이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만연되어 주 1회로 제한)
요실금, 변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 2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 2회 이용의 경우 공단에서
환수 및 현지조사를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로
단순한 욕구만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목욕 유형
방문목욕에는 크게
1️⃣ 목욕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2️⃣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 욕조나 이동식 욕조를 활용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식 목욕차량 내부)
목욕차량 내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1.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
목욕 장비와 설비시설을 갖춘
이동식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차량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서비스 제공
1-2.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차량에서 목욕을 못하는 경우
목욕차량의 온수, 목욕용품 등을 이용하여
어르신 댁 욕실이나 이동욕조에서 목욕을 제공
(목욕차량 내부에서 목욕을 하지 않아도,
차량 내부의 호스나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욕차량 이용에 포함됩니다.)
2. 목욕차량 미이용 :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
(목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이나 대중목욕탕에서 제공)
(이동식 욕조)
비용
방문목욕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은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수급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기본 15%, 감면대상자이면 9%, 6%, 0% 입니다.
(2025년 기준)
예외 상황의 비용 산정
1️⃣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40분~60분 이용 시
비용의 80%만 산정합니다.
2️⃣ 이동보조와 몸 씻기, 마무리 등
전체과정을 요양보호사 1인이 제공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3️⃣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요양보호사 1인이 제공한 경우
소요시간이 60분 이상 시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합니다.
방문목욕 이용 시 준비물
급여 비용에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비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목욕순서
1️⃣ 일정조율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의 욕구평가 및
주의사항에 대해 조사한 뒤,
일정을 협의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르신 및 센터의 여건에 따라
목욕차량을 통해 진행할 지
가정에서 진행할 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2️⃣ 어르신 댁으로 이동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이동합니다.
목욕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으로
이동합니다.
3️⃣ 어르신 건강체크
어르신댁으로 가서 어르신과 만나고
목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압, 체온 등을 체크합니다.
4️⃣ 목욕 준비
목욕 후 입을 옷가지 및 로션 등을 준비합니다.
목욕차량 이용 시 휠체어로 어르신을
목욕차량으로 모십니다.
5️⃣ 목욕
어르신 목욕 및 목욕 후 건조,
옷매무새 정리 등을 합니다.
이렇게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이동목욕차량이 있다면,
안에서 어르신이 목욕 중이실 수도 있습니다^^
6️⃣ 어르신 몸상태 재확인
목욕 후에도 혈압, 체온 등 어르신의 몸상태를
재확인 합니다.
7️⃣ 마무리
목욕차량 이용 시 다시 휠체어로
어르신을 댁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어르신을 침대에 눕히고 마무리 합니다.
다른 급여와 동시 이용 가능 여부
같은날
1️⃣ 방문목욕 + 방문요양 : 이용 가능
시간만 중복되지 않으면
같은날 동시에 이용 가능하며,
방문요양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방문목욕 + 주간보호 : 이용 가능
(단, 두가지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같은날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방문목욕 + 가족요양 : 이용 가능
원칙적으로 가족요양을 한 날에는
다른 급여 종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문목욕은 같은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시간
복지용구를 제외한 모든 급여는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2종류 이상 동시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간호 급여는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