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링 로고

부모님은 소중하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하나의 가족처럼
함께 고민 할게요

3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케어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 부문
한경비즈니스 · G밸리뉴스 공동주최
뒤로 가기

요양가이드

요양가이드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탈락?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과 재신청

케어링 요양연구소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il_01.png?w=1053&h=632

장기요양등급 신청,

다섯 명 중 한 명이 탈락합니다.

‘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143만 여명 중

101만 여명 (76.8%)만 등급 인정 받았죠.

(판정자 대비 인정자 비율 88.6%)

등급을 인정 받지 못해도 너무 낙담마세요.

이제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언제 삭제 될 지 모를 정보입니다.

이 정도 규모와 체계를 갖춘 저희이기에

위험을 부담하고 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등급 탈락, 어떻게 대처할 지 말씀드릴게요.

1️⃣ 이의신청

이의신청 정의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il_02.png?w=1368&h=256

첫 번째 대처 방법은

[이의신청] 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란

장기요양등급 판정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 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전자 문서를 포함) 문서 접수만 가능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il_03.png?w=1057&h=533

민건강보험법

제7장 제87조 내용을 보면

문자, 우편을 확인한 날 기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뒤 늦은 확인을 방지하고자

판정결과 문서에 적힌

결과 통보일 기준 18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il_04.png?w=815&h=117

심사청구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9조에도 나와있듯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동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의신청 방법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il_05.png?w=612&h=822

이의신청을 위해 위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파일을 첨부해뒀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 해주세요.

📃 다운로드 받기 (←여기를 누르세요)

프린트 방법

1.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주세요.
2.
인쇄 모양을 눌러주세요.
3.
인쇄 글씨를 눌러주세요.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il_06.png?w=617&h=826

[신청인] 영역
어르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와 동일하게 적는 것을 추천

[처분의 요지] 영역
공단으로부터 받은 처분
예시 - 강ㅇㅇ 어르신은 현재 중풍 후유증으로 혼자서 거동불가, 식사불가, 약 복용 불가 상태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지 않고 등급 외 판정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영역
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등급 결과를 알게된 날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영역
이의신청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유, 근거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설득력 부족
근거 문서 준비하면 가장 좋음
예시 - 현재 강ㅇㅇ 어르신, 저희 어머니는 치매 초기증상으로 치매약 복용 중이며 중풍 후유증으로 거동 불가 상태이십니다. 혼자 걸으려고 하시면 넘어지시는 일이 다반사이시기에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동이 불가하기에 치매 약과 식사를 챙겨드시는 일도 일절 불가한 상태입니다. 경제활동을 위해 가족의 외출이 불가피한데, 낮 시간 동안 혼자 계신 어머니는 식사, 위상, 소변, 약복용 등 어느것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귀 공단에서는 다시 심사를 통해 적합한 등급 판정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치매 진단서, 중풍 후유증 진단서, 과거 수차례 넘어지신 사진이나 진단서 등 첨부)

[서명] 영역
신청인 - 어르신 성함을 적어주세요.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함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신청서,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 제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1) 공단 방문 등급신청 편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우편으로 신청하기

위 글은 최초신청 내용이지만,

문서 제출 방식은 동일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il_07.png?w=1101&h=818

공단에 접수되면,

등급을 판정했던 “등급판정위원회”가 아닌,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합니다.

접수 2-3주 내로 적어둔 전화번호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60~90일 내 우편 수령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il_08.png?w=967&h=670

사실 저희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통계를 확인하면

2023년 장기요양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749건 중 6건(0.8%) 만 인용 됐습니다.

즉,받아 들여질 확률이 낮다는 뜻입니다.

솔직한 의견으로는

오히려 이의신청보다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을 추천드립니다.

2️⃣ 재신청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정의

장기요양등급 대처 방법

두번째는 재신청입니다.

다시 신청한다는 의미에서 재신청이지

사실상 최초신청과 과정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신청시기입니다.

저희는 장기요양등급 탈락 후,

3개월~6개월 뒤에

재신청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초신청에서 탈락했어도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면 건강 상태가

변화(악화)될 수 있는 기간으로 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공단에 전화를 하면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해보세요”

라고 안내까지 하기에 통상 그렇게 봅니다.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방법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il_09.png?w=1168&h=517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은 사진과 같이

최초신청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류 작성법도 동일)

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서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문제 없이

재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1) 공단 방문 등급신청 편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2) 방문조사 편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3) 의사소견서 편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4) 등급판정 편

3️⃣ 추천하는 방법

이의신청보단 재신청

이의신청
재신청
시기
3개월 이내
3개월 이후
결과
재신청보다 늦음 60~90일 이내
이의신청보다 빠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추천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의신청은 신청 후

60일~90일 이내 결과를 받습니다.

반면 재신청은 30일 이내 결과를 받죠.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신청이 더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의신청 인정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도

재신청을 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같이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혹시 등급 탈락 경험으로

재신청이 걱정되나요?

요양 기관의 도움으로

등급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il_10.png?w=2370&h=777

위와 같은 기관은 수급자를 직접 케어해

등급 신청에 대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혼자보다 전문적이고 철저히

신청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케어링도 1만 6천 여명의

어르신을 모신 장기요양기관으로서,

10년 경력의 베테랑 선생님들이

등급신청을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 5 2 2 - 6 5 8 5 으로 편히 연락주세요.

본 게시글의 저작권은 케어링에 있으며 무단 도용,불법 복사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사전 경고 없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불법 사용에 대해 신고해주시면 포상해드립니다. (제보 : 1522-6585 / info@caring.co.kr)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