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소중하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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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민 할게요
3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케어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 부문
한경비즈니스 · G밸리뉴스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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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가이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공단 청구하는 방법
의사소견서 비용
혹시 직접 부담하셨나요?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으며 부담한 비용을
최대 80% 환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 따로 정리된 글이 없는만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정보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2025년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을 확인해보면
병원, 보건소 비용은 5-6만원이 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운 비용이죠.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시기 위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최초신청의 경우,
본인부담률에 따라
의사소견서 비용을 감면해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의 전 단계인
공단직원의 방문조사에서
받게되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그 부담률이 적혀 있습니다.
최초신청의 경우
기본적으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경감대상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면
10%, 0%로 본인 부담률이 더 적어집니다.
병원에서의
61,04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률이 20%라면
12,2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58,97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률이 20%라면
11,79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물론 0%의 경우는 무료 발급이죠.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감면은
[최초신청]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등급변경 신청의 경우엔
100% 본인 부담으로
발급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발급의뢰서에 [전액본인부담] 표시)
그나마 다행인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본인부담금 외 금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재신청, 등급변경 신청을 하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100%를 냈더라도
이후 등급이 인정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거죠.
(=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받았으니까 바로 신청해야지!”
하고 서두르지는 마세요.
공단에서 우편, 문자 등의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에 대한 연락을 먼저 줍니다.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 환급 신청 ⭐️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놓치지 말아주세요.
의사소견서 비용 환급 신청,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환급 신청
인터넷 환급 신청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화 환급 신청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훨씬 간편하고 빠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비용 환급 시기
환급신청을 하면 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법에는 아래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한 달 이내로 환급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