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소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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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케어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 부문
한경비즈니스 · G밸리뉴스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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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가이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공단 청구하는 방법
의사소견서 비용
혹시 직접 부담하셨나요?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으며 부담한 비용을
최대 80% 환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 따로 정리된 글이 없는만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정보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2026년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을 확인해보면
병원, 보건소 비용은 6만원이 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운 비용이죠.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시기 위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최초신청의 경우,
본인부담률에 따라
의사소견서 비용을 감면해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의 전 단계인
공단직원의 방문조사에서
받게되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그 부담률이 적혀 있습니다.
최초신청의 경우
기본적으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경감대상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면
10%, 0%로 본인 부담률이 더 적어집니다.

병원에서의
기존 발급 비용이 62,020원이라면
20% 부담률 어르신은
12,404원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기존 60,57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10% 본인부담률이라면
6,057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0%의 경우는 무료 발급이죠.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감면은
[최초신청]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등급변경 신청의 경우엔
100% 본인 부담으로
발급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발급의뢰서에 [전액본인부담] 표시)

그나마 다행인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본인부담금 외 금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재신청, 등급변경 신청을 하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100%를 냈더라도
이후 등급이 인정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거죠.
(=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받았으니까 바로 신청해야지!”
하고 서두르지는 마세요.
공단에서 우편, 문자 등의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에 대한 연락을 먼저 줍니다.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 환급 신청 ⭐️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놓치지 말아주세요.
의사소견서 비용 환급 신청,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환급 신청

인터넷 환급 신청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화 환급 신청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훨씬 간편하고 빠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비용 환급 시기
환급신청을 하면 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법에는 아래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한 달 이내로 환급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