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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가이드 > 장기요양등급

병원 입원 중엔 장기요양등급 못 받는다? - 오해와 진실

케어링 요양연구소

“병원에서 신청하면 아파도 등급 못 받는대요”

얼마 전, 한 보호자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등급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확한 팩트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가장 하단에

⭐️결론⭐️ 부분 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Group 579.png?w=620&h=621

장기요양등급이란,

요양 및 돌봄이 필요한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Group 577.png?w=877&h=653

장기요양등급은 아래에 해당한다면

소득과 재산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유로 6개월 이상 돌봄이 필요한 사람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노인성질환 완벽 정복 (질병 종류, 등급 노하우 비밀 링크)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등급 인정자 중 대부분 (95.6%)이

만 65세 이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병원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병원에 입원했나요?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whileinhospital_3.png?w=616&h=411

병원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병원에 입원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반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과 같은

일반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기각(=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whileinhospital_4.png?w=734&h=270

질병관리청의

2021년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일반병원에는 낙상/추락으로 인한 손상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 상해 후

1차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죠.

위와 같이 최초 치료, 처치 후

회복을 앞둔 단계를 [급성기]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성기를

등급 심사를 하기에 이른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요양병원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whileinhospital_5.png?w=965&h=521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whileinhospital_6.png?w=1928&h=766

2022년 노인간호학회지 논문을 보면,

요양병원 환자의 54.9%가 고혈압을,

55.4%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주로 후유증, 만성질환 형태로

요양하고 계신 것이죠.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에

등급 신청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병원 종류
환자의 상태
장기요양등급
일반병원
급성기, 회복기 (회복 가능성)
기각 확률 높음
요양병원
유지기 (장기간 요양 필요)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일반병원에 계셔서 안되겠네..”라고

성급히 포기 마시고 집중해주세요.

지금까지는 현실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방법입니다.

일반병원에 입원해도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기

일반병원

일반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했다면

급성기가 지난 시점인 3~6개월 뒤,

퇴원 후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요양병원

만성질환이나 후유증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면

바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신청 방법

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이 4개 단계로 이뤄집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whileinhospital_7.png?w=631&h=271

1. 장기요양등급 신청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단계

2. 인정조사 (방문조사)

1.
공단조사원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러 방문
2.
병원에 계신 경우, 조사원이 요양병원으로 방문
3.
시설마다 면회규정이 달라

외부인의 면회를 금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 가능 여부 관계자와 미리 이야기

(방문을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1.
어르신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을 문서로 제출

4. 등급 판정

1.
공단에서 어르신 등급 인정여부를 결정

각 단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글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1) 공단 방문 등급신청 편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2) 방문조사 편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3) 의사소견서 편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4) 등급판정 편

⭐️ 결론 ⭐️

3개월 이내 수술, 상해, 질병의 급성기 입원은 기각 확률 ⬆️

3개월 이상 된 만성, 후유증의 유지기 입원은 기각 확률 ⬇️

결론적으로

요양병원, 일반병원

어디에 입원 했느냐 보다는

현재 어떤 상태냐가 가장 중요한거죠.

공단 눈치,

경쟁사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글보다 자세한 설명,

어디서도 찾을 수 없겠지만

어르신마다 환경,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기에

결국엔 전화상담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등급 신청만 10년 넘게 한 베테랑들이

듣고 직접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 5 2 2 - 6 5 8 5

그냥 전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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