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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가이드 > 가족요양

가족요양 근무 유의사항 (월급 환수 당하지 않는 법)

케어링 요양연구소

가족요양 급여,

하루 아침에

억울하게 환수당하지 않으려면

이 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부정수급?

장기요양제도를 악용해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이러한 부정수급의 처벌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notice_1.png?w=985&h=501

악의로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보다

어려운 장기요양보험법을 몰라서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TIP.

가족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 교육해주는 기업형 센터를 선택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적습니다.

태그 전송은 기본 중 기본

가족요양의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근로자’로 봅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급여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notice_2.png?w=532&h=354

태그는 이렇게 카드처럼 생겼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센터에서 제공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notice_3.png?w=2000&h=1372

태그를 찍는 행위는

귀찮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 자신의 근무를

보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안전한 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
TIP.

태그를 거짓으로 찍는 것은 허위 근무 보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센터들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태그 찍는 방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대표 환수 사례 6가지

태그를 잘 전송했음에도

가족요양의 조건이나

근무인정 기준을 몰라

억울하게 급여가 환수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루 종일 내 가족을 모시는 것도 모자라

다양한 근무 기준까지 신경 써야 하기에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래서 꼭

내가 물어보기 전에

먼저 알아서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체계가 있고 규모가

큰 센터들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케어링은 지난 5년간의

가족요양 수백만 데이터를 분석하여

억울하게 환수당하시는 사례 6가지를

정리했는데요, 꼭 저장해두시고

근무에 참고하셔서 급여 환수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다른 직장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 요양은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급여가 환수 됩니다.

단 두 달이라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근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2️⃣ 근무 시간 중 요양보호사님이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태그를 찍고 근무 중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시 병원을 다녀오더라도

어르신 진료를 위한 병원 동행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님이 진료 받는 것은

개인 용무로 포함되어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요양보호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태그를 찍는 경우

근로 계약을 작성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태그 찍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어르신과 여행 중에 태그 또는 기록지를 작성하는 경우

가족요양은 어르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더라도

가정을 벗어난 여행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욕창, 석션 드레싱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님이 의료 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는

의료 면허 및 자격이 있는 종사자만 가능하며,

방문간호를 통해

간호 처치(석션, 욕창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6️⃣ 두 개의 폰으로 다른 사람이 태그를 찍는 경우

요양보호사님이 근무하지도 않고

어르신 또는 타인이 임의로 태그를 찍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다양한 내용을

센터에서 챙겨주셔야 하지만

작은 규모 센터의 경우 1-2명의

구성원이 센터 운영 전반을 책임지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notice_4.png?w=1080&h=2088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notice_5.png?w=1080&h=2013

기업형으로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본사 차원에서 전 이용 고객을 관리하며

가족요양 부정수급 당하지 않도록

수시로 요양보호사님께 미리 안내 드려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환수 당하고 벌금 물지 마시고

오랜 경력으로 이미 많은 사례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고용한 케어링에서

가족요양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소개한 사례들보다

더 많은 사례들을 통해

가족요양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22-6585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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