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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가이드

요양가이드 > 가족요양

필수 가이드북 - 가족요양 편

케어링 요양연구소

가족요양이란?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guide_11.jpg?w=2884&h=2279

아픈 가족을 직접 보살피는 보호자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가족요양 서비스 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guide_2.jpg?w=582&h=832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내 가족을 케어하면

나라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픈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가정에서 돌보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함께 요양하면서 더 큰 유대감도 생기고,

요양을 받으시는 수급자도

가정이라는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가족요양 조건

1️⃣ 가족관계 확인

가족이라고 다 되면 좋겠지만

수급자의 시누이는 되지만, 조카는 안됩니다.

수급자의 처제는 되지만, 형부는 안됩니다.

가족요양의 가족 범위의 기준은

민법 제799조를 따르며

법적으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guide_3.png?w=882&h=270

가족 관계가 헷갈릴 때

아래 <가족요양범위표>를 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guide_4.png?w=587&h=860

주황색 박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이고

노란색 박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모두 가능하며

회색, 흰색 박스는 불가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족 관계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 자격 취득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의

각자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서비스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아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guide_5.jpg?w=1280&h=960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까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짧게는 9~10일, 길게는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은 아니지만

전문교육기관에서 320시간의

이론교육 + 실기교육 + 현장실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고 난 뒤

자격증을 신청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양보호사 학원에서

친절하게 절차대로 안내를 해줄 겁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guide_6.jpg?w=2560&h=1440

서비스를 받으실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4단계를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서 제출 2. 공단 방문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생각보다 등급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신청 단계 별

등급 신청 10년 경력자의

노하우를 담은 글을 공개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1) 공단 방문 등급신청 편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2) 방문조사 편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3) 의사소견서 편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4) 등급판정 편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잘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해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 말고

케어링 고객센터(1522-6585)로 전화 주세요.

혼자 하시는 것 보다

등급신청 전문가에게 도움받으시는 게

등급신청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일겁니다.

가족요양 계약 서류

가족요양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장기요양등급판정서
건강검진서

이렇게 총 3부입니다.

보통은 해당 서류를 방문요양센터로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케어링은 직접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은데

센터까지 무거운 발걸음 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카카오톡 케어링 채널 톡(바로가기)에서

채널 추가 하시고

[서류제출 방법보기] 검색하시면

친절하게 이미지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guide_7.png?w=1170&h=2532

📍 가족요양 서류준비는 이것만 준비하면 끝!

가족요양 급여

1️⃣ 센터마다 다른 시급

가족요양 급여는 센터별로

각자 재량껏 책정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얼마나 수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급여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요양은

시급과 월급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센터를 결정해야 합니다

2️⃣ 60분 / 90분

60분 / 90분은

내가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이 판정됨과 동시에

정해집니다.

등급판정 받게 되면

총 2장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게 되는데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방문요양 (가족 90분 적용)에

O 표기 되어있으면 90분 가능 대상자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guide_8.png?w=804&h=488

💡
TIP.

요양보호사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 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족 90분 적용)에 O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가능 대상자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60분으로 측정되지만

아래 특정 요인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90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보살피는 경우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90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급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급여 2배 차이? 가족요양 60분/90분 (+90분 받는 법)

3️⃣ 가족요양에 방문목욕 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가족요양 월급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으로 인정받는 월급에다가

‘방문목욕’ 근무를 추가로 할 경우에,

이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데요.

현재 가족 요양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요양 외에 목욕을 추가로 도와드리는 것이죠

이왕 목욕 시켜 드리는 것을

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가족요양 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요양 월급 최대로 받는 법 (비밀 정보)

4️⃣ 실수령액

가족요양의 실 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0.9%)와

본인부담금(0~15%)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수령하시는 금액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guide_9.jpg?w=3378&h=751

📍 가족요양 급여 구조 알아보기 4대 보험, 퇴직금, 본인부담금

가족요양 주의사항

가족요양은 태그 기록으로

업무 시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근무한 시간이 모두 소용없게 되죠.

잘 배우셔서 꼭 태그를 전송하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님의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

태그 찍는 것이 서투른 분들을 위해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앱 설치부터 태그 찍는 방법까지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그 기록 실수 외에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 알지 못해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미리미리 내용 숙지해서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시다.

1️⃣ 다른 직장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 요양은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급여가 환수 됩니다.

2️⃣ 근무 시간 중 요양보호사님이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근무 중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녀오더라도

어르신 진료를 위한

병원 동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용무로 포함되어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요양보호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태그를 찍는 경우

근로 계약을 작성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태그 찍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어르신과 여행 중 태그 또는 기록지를 작성하는 경우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더라도

가정을 벗어난 여행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욕창, 석션 드레싱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님이 의료 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두 개의 폰으로 다른 사람이 태그를 찍는 경우

요양보호사님이 근무하지도 않고

어르신 또는 타인이 임의로 태그를 찍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가족요양 근무 유의사항 (월급 환수 당하지 않는 법)

고객 유치 및 센터 관리에도

에너지를 쏟기 힘든 소규모센터는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 신경 써주지 않거나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형으로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센터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전 이용 고객을 관리하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 돌봄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서비스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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