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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가이드

요양가이드 >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다 못쓰면 사라져요!

케어링 요양연구소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면

등급별로 한도액이 다릅니다.

한도액 내에서 여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limit-monthly_00.jpg?w=1200&h=1200

한도액 / 수가 / 본인부담금

여러분이 부담하시는 비용과 직결되어 있죠.

이 글 하나면 완벽히 이해되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 간(1일~말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말합니다.

한도 내에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limit-monthly_01.jpg?w=1200&h=1200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limit-monthly_02.jpg?w=1200&h=1200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한도와는 다르고, 매년 달라집니다.)

2025년 한도액

매년 한도액은 달라집니다.

2025년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limit-monthly_03.jpg?w=236&h=165

1등급(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어르신)에

가까울 수록 더 많은 한도를 부여합니다.

💡
TIP.

당월에 다 이용하지 못한 한도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시간을 늘리거나 다른 서비스를 함께 사용해 한도액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의 안전, 위생에 도움을 주는 복지용구

위 한도액과는 별개로 연간 160만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등급 한도 동일)

수가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입니다.

각 서비스 별로 이용료가 정해져 있고

물가, 경제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국가지원금 +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

쉽게 말하자면, 물건을 살 때

할인을 받기 전 정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확인해볼게요.

정가 10만원 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정가는 10만원인데 85% 할인을 받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1.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정가 10만원이 수가
할인 받은 8.5만원이 국가지원금
고객 부담 1.5만원이 본인부담금 입니다.

🚨
주의.

한도액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 수가 만큼 차감됩니다. 간혹 국가지원금 만을 더해 계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별 수가

서비스 이용 기본 비용으로

주말·공휴일·야간 등에 따라 증감됩니다.

1️⃣ 주간보호센터

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1일 당 비용)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limit-monthly_04.jpg?w=630&h=160

2️⃣ 방문요양

등급에 상관없이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1회 당 비용)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limit-monthly_05.jpg?w=209&h=223

3️⃣ 방문목욕

등급에 상관없이 목욕 방식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1회당 비용)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limit-monthly_06.jpg?w=255&h=115

4️⃣ 방문간호

등급에 상관없이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1회당 비용)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limit-monthly_07.jpg?w=253&h=100

본인부담금이란?

본인부담률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가의 15%만 부담합니다.

그 외 본인의 건강보험 감경 여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9%, 6%, 0%까지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 예시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limit-monthly_08.jpg?w=1200&h=1200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limit-monthly_09.jpg?w=1200&h=1200

본인 한도액 내에서 이용한 수가에 대해

국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 초과분은 국가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주의.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요양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수가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장기요양등급은 필수로 받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할인)

감경대상자는 기본 본인부담금 15%에서

추가로 40%, 60% 감경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limit-monthly_10.png?w=752&h=312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limit-monthly_11.png?w=758&h=214

40% 감경대상자
기본 15% - [15%의 40% (6%)]
최종 본인부담금 = 9%
60% 감경대상자
기본 15% - [15%의 60% (9%)]
최종 본인부담금 = 6%
기초생활수급
본인부담금이 없이 전액 국가 지원

건강보험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가 쉽게 정리해둔

본인부담률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결정될까? 본인부담률 책정 기준

한도액 증액 방법

1️⃣ 주간보호센터 이용 시간 조정

등급별로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 한도액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이용 시

1, 2등급은 한도액의 10%

3~5등급은 한도액의 20%증액해줍니다.

(2025년 기준. 가족요양 가산적용 불가)

2️⃣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기존 한도액이 적다고 느끼셨다면

장기요양등급 상향을 위해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등급상향 되는 건 아니며

어르신 상태가 악화된 경우,

심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둔 글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세요?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은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 🚨

1만 6천 여명의 어르신을

모신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근처에 있는 아무 센터나 이용하진 마세요.

전문가다운 꼼꼼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위는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 보는 사례인데요

이용 가능한 혜택 정말 다 놓치십니다.

남은 한도액으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최대한 이용하셔야 합니다.

남은 한도액이 ___원 있으니

이 서비스도 추가해보시면 어떠세요? 라고

몰라서 말 안하는 센터가 대다수이며

한도액이 남는 건 알아도,

방문간호·목욕 등 다른 서비스는 하지 않아

못 해주는 센터가 대다수입니다.

다른 기준도 많겠지만

최소한, 저 정도는 해주는 센터

가실 것을 강력히 조언드립니다.

저희는 반드시 그 이상을 해드립니다.

케어링 이용을 원하시거나

한도액, 수가, 등급신청 등

궁금증이 있으시면 1522-6585

저희에게 편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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