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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가이드

요양가이드 >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결정될까? 본인부담률 책정 기준

케어링 요양연구소

장기요양제도 이용 시,

부담하시는 비용이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면

억울한 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행정 실수로

본인부담금이 더 청구되어도

모르면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 없으시도록

본인부담률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expense_1.png?w=2961&h=94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복지제도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expense_2.png?w=1440&h=1076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expense_3.png?w=966&h=548

하루 일정시간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방문요양

가족이 직접 가족을 돌보고

급여를 받아보는 가족요양

낮 동안 어르신을 안전한 센터에서

돌봐드리는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100%~85% 국비지원 받을 수 있죠.

📍 놓치실 건가요?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종류

“누구는 100%로 지원하고,

누구는 85%로 지원해요?”

네, 각자 지원 (=절감)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률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률이란?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expense_4.png?w=700&h=447

🚨

지금부터 본론이니 집중해주세요.

본인부담률은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 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되죠.

100%~85%가 국비지원 되니

0%~15%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정확히는 0%, 6%, 9%, 15%로 나뉩니다.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 같은 재가서비스 기준)

누군가는 15%를, 누군가는 0%를 부담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본인부담률 책정 기준

건강보험료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expense_5.png?w=2130&h=914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4년 3월 기준,

대한민국 5천 1백만명 국민 중 99% 이상이

직장가입, 지역 가입, 피부양자 형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상세
나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등
소득
연간 소득이 얼마인가? 등
재산
자동차, 부동산, 선박 등 재산 총액이 얼마인가? 등
거주지역
섬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가? 등
장애인 질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가?, 몇등급 장애인인가? 등
피부양자
세대주가 몇 명의 세대원을 부양하고 있는가? 등
휴직 여부
무보수 휴직인가?, 육아휴직인가? 등

나이, 소득, 재산,

거주지역, 휴직 여부 등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감경, 면제되기도 합니다.

감경률과 본인부담률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재산에 상관 없이 무조건

85% 감경(지원)을 해주기에

15% 본인부담률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추가 감경이 적용돼

9, 6, 0%만 부담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해당하는지 살펴볼게요.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expense_6.png?w=1270&h=476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한 고시를 보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60%)해줍니다.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보험료 순위 0%~25%인 사람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expense_7_1.png?w=1290&h=152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expense_7.png?w=1442&h=1044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이며

재산과표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40%)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액 면제해주지만

아주 드물게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expense_8.png?w=1745&h=1213

“60%나 40%를 감경한다.”

본인부담률로 말씀드린

15%, 9%, 6%, 0% 와 표기가 다른데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즉, 수가에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본인부담률 15%에서

60%나 40%를 추가 감경하는 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결국 나는 얼마를 내는거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비용(수가) * 본인부담률

위와 같이 곱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expense_9.png?w=940&h=1050

2023년 장기요양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입니다.

두 개를 예시로 본인부담금을 계산 해볼게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예시

2025년, 3등급 어르신 기준으로

방문요양을 일 3시간, 월 26회 이용 시

월 1,439,1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2025-visitcare-expense.jpg?w=2400&h=2400

1,439,100원 * 본인부담률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5%는 215,860원 부담
9%는 129,510원 부담
6%는 86,340원 부담
0%는 전액 면제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 예시

같은 등급의 어르신이 주간보호를

이용한 경우의 금액도 살펴보겠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2025-daycare-expense.png?w=1208&h=1208

일 8시간, 월 20일을 이용했을 때,

서비스 총 비용은 1,159,200원입니다.

여기서 1,159,200원 * 본인부담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 173,880원 부담
9% 104,320원 부담
6% 69,550원 부담
0% 전액 면제

나의 본인부담률은?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expense_12.jpg?w=960&h=1280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등급이 인정이 됐을 때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전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문서를 받는데

그 종이에 본인부담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

내가 부담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셨나요?

🚨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1 5 2 2 - 6 5 8 5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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