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소중하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하나의 가족처럼
함께 고민 할게요
3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케어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 부문
한경비즈니스 · G밸리뉴스 공동주최
1522-6585
요양가이드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차이, 중복혜택 가능여부
장애등급 혜택을 받고 계신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혜택 못 받을까봐 걱정되시죠?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복 수급이 어려웠는데요.
2023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일정 평가를 통해
두 서비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장애등급과 노인장기요양등급
2가지 혜택 모두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명칭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애정도(장애등급)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 · 사회 활동에서 불편함을 겪는 분에게
장애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어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등급입니다.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
스스로 일상 생활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등급입니다.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해서
1~5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한도가 달라지며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시설급여)로
나뉘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차이점
장애정도(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목적과 적용대상, 판별 기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1️⃣목적
장애정도(장애등급)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위한 제도로,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보장
장기요양등급 :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한 제도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
2️⃣판별 기준
장애등급 :
장애의 정도(신체적, 정신적 발달 장애 포함)
장기요양등급 :
기능적 독립성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정도
장애정도(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애정도(등급)은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유무로 등급이 부여되지만,
장기요양등급은 원칙적으로 고령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해당하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에
한해서 등급 부여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필요에 맞춰 설계된 제도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장애정도(장애등급)을 가진 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보전급여)를 신청하여
①장기요양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고,
②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부족한 시간만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정도(장애등급)으로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다
장기요양등급으로 받는 지원이 적을 경우
장애활동 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을 받았지만,
2023년부터 사용자 중심제도로 변경되면서
장애정도(장애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정도를 판정받은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간에는
보전급여라는 형태의 지원이 존재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기존에 받은 장애인활동서비스 일부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는 장애인들이
그동안 받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보전급여)를 계산하려면
아래 2가지 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았으나
장애인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랑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 수급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점수가 260점으로 8구간에 해당되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270시간 이용하다가 만 65세가 되서, 장기요양 2등급으로 전환되어 서비스 이용 시간(장기요양등급)이 112시간으로 감소하였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신청해 부족한 150시간을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신청하면
원래 이용하던 시간 만큼 이용 가능합니다.
보전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서류를 확인하고
집근처 주민센터 방문 혹은
우편,팩스 및 온라인 신청하고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접수를 조사하고
수급자격이 되는지 결과를 통보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총 3장으로 구성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가족사항, 계좌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란,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란에 차례대로 체크한 후에,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합니다.
신청인의 성명란에 이름을 적고 싸인 합니다.
2️⃣ 필수 서류 준비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일정 확인
신청일은 매월 1일 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링크)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해
이를 관할 장애인 복지관에 제출하면
매월 지급되며
지급 일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장애등급)으로 혜택을 받다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 혜택을 못 받을까 봐
장기요양등급신청을 미루고 있으시다면
하루 빨리 장기요양등급신청 받으시고
부족한 시간을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보전급여)로
돌봄서비스와 경제적인 혜택을
동시에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