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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가이드

요양가이드 > 장기요양등급

놓치실 건가요?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종류

케어링 요양연구소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9명이 놓치고 있는 이것

시간이 지날 수록

받기 어려워지고 있는 이것

바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입니다.

등급 있으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국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국가에서 해주는 노후 지원이죠.

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필수 가이드북 - 장기요양등급 편

위 글에서 상세히 안내해드렸는데요.

이 글에서는 혜택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2개 분류입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그리고 그 외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죠.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모두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설급여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benefits_01.jpg?w=7240&h=4827

시설급여란?

시설에 입소해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장애가 심각한 경우 이용합니다.

이 때,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비용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감경대상에 해당하면 12%, 8%로 감경되거나

혹은 면제되기도 합니다.

시설급여 종류

입소 정원에 따라 2개의 시설로 나뉩니다.

1️⃣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9명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와줍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
주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다른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 혜택과 무관하며 요양원과 다르게 상근하는 의사가 있는 곳 ”의료기관”입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란?

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비용의 15%만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역시나 감경 기준에 해당한다면

비용은 9%, 6%, 면제로 줄어듭니다.

재가급여 종류

1️⃣ 주야간보호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benefits_02.png?w=1055&h=719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보호합니다.

다양한 신체 및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필수 가이드북 - 주간보호센터 편

2️⃣ 방문요양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benefits_03.jpg?w=5472&h=3648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필수 가이드북 - 방문요양 편

3️⃣ 방문목욕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benefits_04.jpg?w=5712&h=3213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목욕을 제공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정 내 목욕, 차량 내 목욕 등

📍 방문목욕 서비스의 모든 것

4️⃣ 방문간호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visiting-nursing_01.jpg?w=5616&h=3744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또는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5️⃣ 복지용구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benefits_05.png?w=1324&h=931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다양한 안전 및 위생물품을 말합니다.

등급이 있으면 이 용품들을

100%~85%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죠. 구입 품목, 대여 품목으로 나뉘며

휠체어, 목욕의자, 요실금팬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가급여 이용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 급여 이용 중엔 불가)

📍 정부 지원 복지 용구 이용의 모든 것 (연 160만원 지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할 때

현금지급을 받는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등 인데요.

그런 때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의 현금을 지급해줍니다.

(2025년 기준)

시설급여, 재가급여와 중복 이용은 불가하며,

복지용구와 중복 이용은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와 가족요양 월급의 차이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족휴가제란?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에 치매 가족휴가제로 시행되어

3~5등급의 치매 수급자만 이용 가능했지만

2024년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개편되어

치매가 아니어도 중증 수급자(1, 2등급)도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연 최대 이용 가능일수는

한도액과 상관없이 11일입니다.

(2025년 기준)

단기보호 이용시 11일,

종일방문요양 이용 시 22회 (1회 12시간)

가족휴가제 종류

1️⃣ 단기보호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연 11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benefits_06.jpg?w=237&h=164

위 비용에서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니

15%만 본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경대상의 경우 더 저렴합니다.)

2️⃣ 종일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12시간, 연 22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1회 이용료 94,180원 중 15%

즉, 14,120원만 본인부담하시면 됩니다.

등급별 이용가능 서비스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정리한 표를 확인해보세요.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benefits_07.png?w=805&h=308

1️⃣ 3~5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시설급여 이용도 가능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care-benefits_08.jpg?w=798&h=262

2️⃣ 1~2등급 중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야

복지용구 이용가능

3️⃣ 3~5등급 중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단기보호 이용가능

마치며

솔직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 하는가? 보다

[어디서] 서비스를 이용하는가? 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영역까지

전문성을 갖고 검토해줄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 센터

서비스가 맞지 않는 경우

빠르게 다른 서비스로 연결 해주는

체계가 있는 센터

반드시 그런 센터를 골라

이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 있으시면

1 5 2 2-6 5 8 5 로 전화주세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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