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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6585
요양가이드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3) 의사소견서 편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류 중 하나는
바로 의사소견서 입니다.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제도의 도움을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이죠.
앞선 절차인 등급신청과 방문조사의
내용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1) 공단 방문 등급신청 편
의사소견서란?
단어 그대로 “의사의 소견을 담은 문서”로
장기요양등급 인정 과정에서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서 발급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는
비슷해보여도 다른 문서입니다.
진단서 | 의사소견서 |
건강 상태 증명을 위한
진단을 명시한 문서 | 다른 전문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상황,
건강 상태와 의료적
의견까지 포함한 문서 |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사가 발급
상태 증명을 위한 진단을 명시한 문서
건강상태와 함께 의사의 의견까지 포함한 문서
다른 전문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상황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인정 받기까지는
아래 4개 절차를 거칩니다.
1️⃣ 인정 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
방문조사가 끝난 후,
의사소견서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방문조사란 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자의 집에 방문해 조사하는 절차인데요.
그 때 3장의 문서를 주고 갑니다.
병원에 의뢰서를 전달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종이에 적힌
마감기한 내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감기한 내 제출을 못하면 어쩌죠?”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셔서
제출기한을 미룰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시면
제출기한을 미루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1️⃣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확인
공단 직원이 준 3장의 문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르신의 공단 고유 번호가 적혀 있으며
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 발급 병원 조사
① 다니던 병원 방문하기
기존 다니던 병의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소견서 발급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니던 병원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초진으로 의사소견서 발급을
꺼려하는 병원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② 인터넷으로 병원 찾기
다니던 병의원이 없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천안을 예시로 선택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주세요.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해주세요.
영상은 천안을 예시로 선택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주세요.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가요?” 확인해주세요!
③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전화로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어보라고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방문했을 때
“의사소견서 발급할 수 없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의사소견서 발급 병원을 찾아
일일이 전화해보는게 불편시다면
저희에게 전화(1522-6585)주세요.
케어링은 지금도 수 백명의
등급신청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때문에
헛걸음 하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직접 조사한
전국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병원 목록이 있습니다.
(발급 가능 여부, 엘레베이터 유무까지)
전화 주시면 주변 이용 가능한 병원을
간편히 안내해드릴게요.
3️⃣ 병원 방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공단 직원이 준 3장의 문서를 전달하면
병원에서 안내를 도와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진료 및 상담을 하시면 되며
이외 크게 신경 쓰실 것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동이 불가해요”
“의사소견서 반드시 있어야해요?”
라는 질문도 종종 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급차량을 이용하거나,
왕진 가능한 의사선생님과의
진료로 의사소견서 발급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의사소견서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방문조사 단계에서
공단 직원이 어르신 상태 확인 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의사소견서 발급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4️⃣ 의사소견서 제출
진료를 마치면 병원에서
종이 의사소견서를 주는 경우가 있고,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두 가지 경우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 종이 의사소견서를 줬다면
직접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의 도장(직인)이 찍힌 원본을
발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종이 의사소견서를 주지 않았다면,
인터넷 전산을 통해 바로 병원 → 공단으로
문서를 전송한 것입니다.
(전산 제출된 것이 맞는지 물어보세요.)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전송해준다면 따로 신경 쓰실 것 없이
집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5️⃣ 제출 확인
의사소견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사진처럼
제출 확인 문자가 오게 됩니다.
의사소견서 비용
의사소견서를 발급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면
비용은 얼마일까요?
일반 병원인지, 보건소인지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다르고,
의료급여 수급자인지에 따라서도
발급 비용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1,04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률이 20%라면
12,2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10%, 0%에 해당한다면
각각 6,100원을 부담하거나
면제 됩니다.
58,97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률이 20%라면
11,79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10%는 5,890원
0%라면 비용이 면제 됩니다.
공단 직원이 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진 경우에만
절감된 비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의뢰서가 없거나
재신청/등급변경 신청의 경우,
100% 본인 부담해야 하며,
추후 등급이 인정된 후에
공단에 비용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걱정과 고민 있으실 것입니다.
글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나 걱정이 있으시다면
1522 - 6585 로 전화해주세요.
케어링이 무료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급 판정만 받으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위 글을 누르시고 마지막 남은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