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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가이드 > 가족요양

급여 2배 차이? 가족요양 60분/90분 (+90분 받는 법)

케어링 요양연구소

누군가는 가족요양 월급

최대 2배 더 받습니다.

센터 간 급여 차이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가족요양 급여 차이를

만드는 건 근무시간입니다.

이 글에선 가족요양 60분과 90분

근무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마지막에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90분 변경 사례 분석까지

알아볼테니 놓치지 마세요.

60분 / 90분 차이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time_1.png?w=621&h=261

가족요양 60분의 경우,

일 60분, 월 최대 20일까지

근무를 인정해주며

가족요양 90분의 경우,

일 90분, 월 최대 31일 까지

근무를 인정합니다.

60분 근무 월급

약 30-40만원

90분 근무 월급

약 80-90만원

센터마다 급여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위와 같이 월 급여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90분, 31일로 일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등급 판정과 함께 공단이 정해주죠.

나는 몇 분에 해당하는 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0분 / 90분 확인

등급판정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을 확인해보면 60분 / 90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4) 등급판정 편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time_2.png?w=804&h=488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아래

방문요양 (가족 90분 적용)에

O 가 있어야 90분 대상자입니다.

60분이 일반적인 근무시간이며

특수한 경우, 90분 근무가 인정됩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90분 적용 조건

아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 가족요양

90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보살피는 경우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time_3.png?w=968&h=259

수급자 예시 :

아내

가족요양 제공자 예시 :

만 65세 이상인 남편

💡
TIP.

가족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90분 적용 란에 따로 체크 되지 않습니다. 체크 되지 않아도 가족요양 90분 적용 대상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time_4.png?w=968&h=259

💡
TIP.

치매 상병이란? 치매를 진단 받게 되면 치매 상병코드가 나오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경색, 뇌출혈, 뇌손상으로 오는 2차적 치매인 혈관성 치매를 말합니다.

수급자 예시 :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을

앓고 계신 85세 4등급 할아버지

가족요양 제공자 :

손녀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time_5.png?w=968&h=259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time_6.png?w=614&h=507

방문조사 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①,⑧,⑩,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 ’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

60분 → 90분 변경 사례

한 번 결정된 60분 / 90분 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죠.

여러 사례를 살펴볼게요.

1️⃣ 가족요양 배우자 (보호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남편이 아내를 가족요양 하던 중

생일이 지나 만 65세로 되면

생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90분 근무가 적용이 됩니다.

🚨
주의.

전산 상, [90분 이용 가능] 상태가 되지만 요양보호사님께 직접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이를 모르고 1일 60분, 월 20회를 계속 이용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죠.

저희는 이런 변경 사항을 미리 검토 후, 가족 요양보호사님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행정력과 체계를 갖춘 센터에서 근무하시면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문의 : 1522-6585)

2️⃣ 요양보호사가 변경된 경우

손녀가 할머니를 가족요양 하다

65세 이상인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족요양하게 되면

90분의 시간이 적용됩니다.

3️⃣ 치매가 심해져 행동 변화를 보이는 경우

60분 적용된 어르신께서

인지 상태 악화로 폭력성,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

행동변화를 보이면

등급 변경신청을 통해

90분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세요?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은 이렇게!

90분 → 60분 변경 사례

1️⃣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 아들 변경된 경우

남편을 가족요양 하던

만 65세 이상 아내가 90분 근무를 하다

갑작스레 입원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내의 입원으로

아들이 요양보호사가 되면

만 65세 이하이며 배우자가 아니기에

90분 → 60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 건강이 호전된 경우

등급 갱신, 재신청의 인정조사에서

치매 증상으로 인한 폭력, 폭언,

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 되면

90분 → 60분 하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경외과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재신청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장기요양등급 탈락?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과 재신청

마치며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90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아직 감이 잘 잡히지 않거나

편하게 도움 받고 싶다면

그냥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1 5 2 2 - 6 5 8 5)

아픈 가족, 아픈 부모님을

돌보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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