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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가이드 > 가족요양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케어링 요양연구소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range_1.png?w=2188&h=1464

가족요양을 이용하려는 분들께서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를 따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range_2.png?w=882&h=270

가족의 범위

가족요양의 가족은

법적으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좀 먼 친척의 경우에는 헷갈릴 때

아래 <가족요양범위표>를 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범위 표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range_3.png?w=587&h=860

주황색 박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이고

노란색 박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모두 가능하며

회색, 흰색 박스는 불가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 가족 관계는 모두 ‘수급자 어르신’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님이 누구인지,

관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요양 범위를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 가능한 관계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_range_4.jpg?w=3378&h=2189

동거인, 이혼의 경우 가족요양 가능여부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상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 이혼, 사실혼 모두

서류로 가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요양이 불가능합니다.

서류상 가족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방문요양 2가지 종류(일반요양, 가족요양) 중

일반요양으로 이용 가능한데요,

동거인, 이혼 배우자, 사실혼 관계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같은 거주지라도

법적으로는 남이기 때문에

일반요양을 이용하여 가족요양보다

더 많은 시간, 횟수로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요양 베스트 유형

가족요양은 배우자(아내, 남편)가 많고,

자녀가 부모님(어머니,아버지)를 돌봐드리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울 때

나라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이용합니다.

양엄마, 양아빠 가족요양 가능한가요?

재혼한 가정의 경우,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여

양엄마(새엄마) 또는 양아빠(새아빠)가

법적으로 가족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주의.

아빠+양엄마(새엄마)가 혼인신고한 경우, 친양자 입양 또는 일반 입양을 진행해야만 가족으로 인정되어 가족요양 근무가 가능합니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서류상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지 않은 경우, 가족요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에서 가족의 범위는

가장 첫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조건도 안되는데 자격증부터 준비하는 건

시간 낭비 아닐까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지 마시고

케어링 1522-6585로 연락주시면

가족요양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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