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소중하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하나의 가족처럼
함께 고민 할게요
3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케어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 부문
한경비즈니스 · G밸리뉴스 공동주최
1522-6585
요양가이드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가족요양을 이용하려는 분들께서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를 따릅니다.
가족의 범위
가족요양의 가족은
법적으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좀 먼 친척의 경우에는 헷갈릴 때
아래 <가족요양범위표>를 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범위 표
주황색 박스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이고
노란색 박스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모두 가능하며
회색, 흰색 박스는 불가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 가족 관계는 모두 ‘수급자 어르신’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님이 누구인지,
관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요양 범위를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 가능한 관계
동거인, 이혼의 경우 가족요양 가능여부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상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 이혼, 사실혼 모두
서류로 가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요양이 불가능합니다.
서류상 가족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방문요양 2가지 종류(일반요양, 가족요양) 중
일반요양으로 이용 가능한데요,
동거인, 이혼 배우자, 사실혼 관계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같은 거주지라도
법적으로는 남이기 때문에
일반요양을 이용하여 가족요양보다
더 많은 시간, 횟수로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요양 베스트 유형
가족요양은 배우자(아내, 남편)가 많고,
자녀가 부모님(어머니,아버지)를 돌봐드리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울 때
나라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이용합니다.
양엄마, 양아빠 가족요양 가능한가요?
재혼한 가정의 경우,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여
양엄마(새엄마) 또는 양아빠(새아빠)가
법적으로 가족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빠+양엄마(새엄마)가 혼인신고한 경우, 친양자 입양 또는 일반 입양을 진행해야만 가족으로 인정되어 가족요양 근무가 가능합니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서류상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지 않은 경우, 가족요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에서 가족의 범위는
가장 첫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조건도 안되는데 자격증부터 준비하는 건
시간 낭비 아닐까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지 마시고
케어링 1522-6585로 연락주시면
가족요양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