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소중하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하나의 가족처럼
함께 고민 할게요
3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케어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 부문
한경비즈니스 · G밸리뉴스 공동주최
1522-6585
요양가이드
가족요양 이용 가능 조건 - 등급/자격증/160시간 미만 근무
가족이라고 전부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족 관계 확인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헷갈리시죠?
<가족요양범위표>를 참고해주세요.
주황색 박스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이고
노란색 박스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모두 가능하며
회색, 흰색 박스는 불가능합니다.
‘수급자 어르신’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 가능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1️⃣ 요양보호사교육원 정하기
일단 집 근처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찾습니다.
네이버에 [요양보호사교육원]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그리고 요양과 관련된 업무를 하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면
교육 이수 시간이 줄어드는 점 참고하세요.
교육비는 교육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70~90만원대 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이용하시면 요양보호사 취업 6개월 후 교육비의 9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이수하기
이론교육+실기교육+현장실습을 마치면
교육 이수가 됩니다.
3️⃣ 시험 응시하기
학원에서 안내해주는
시험 공고를 확인하고
시험에 응시해주세요!
합격 후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는 사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모두
관리해주는 편이니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받으실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아야 합니다.
5등급은 요양보호사 가족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해야 가족요양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타 직종 근무시간 점검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은 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가족만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직종에 따라
가족요양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공무원 가능한가요?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파견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예외 겸직이 가능해 가족요양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가족요양을 신청할 경우,
재직 중인 기관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생활지원사 가능한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사업)으로
생활지원사로 근무 중이신가요?
그런 경우에는
하루 5시간, 주 5회로
월 160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현재 활동 중인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사업자&프리랜서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로 4대 보험이 납부되는 경우,
카드내역 등 관련 내역을 공단에서 조회해
근로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근무사실 확인서 / 급여계약서 / 근로계약서 등
위촉증명서(프리랜서 근무사실 확인)
월 160시간 이상 타 직종으로
근무하시며 몰래 해볼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적발되면
가족요양 월급 전체를 환수당하고
과태료 등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2명 이상의 어르신을 모실 수 있나요?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이 다르면
2명 이상의 어르신도 모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정 내 5등급 어르신이 1명이라도 계시면
2명 이상 어르신의 가족요양 제공이 어렵습니다.
공단 규정 상,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다른 어르신의 돌봄 요청으로
5등급 어르신의 인지활동 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 내 5등급 어르신과
타등급 어르신의 동시 급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 동거 안 해도 되나요?
보호자와 대상자가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배우자 외에 자녀, 며느리 등 함께 살지 않아도
가족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3️⃣ 타 지방도 가능한가요?
태그 일정만 맞출 수 있다면
타 지방 거주 중인 요양보호사도
가족요양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거주 중인 경우
일정 시간에 맞게 태그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기
추천드리진 않는 편입니다.
시, 도가 다르더라도 이동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상관 없겠습니다.
4️⃣ 연금/실업급여 받으면서 할 수 있나요?
종류 | 가족요양 |
노령연금 | 가능 |
장애연금 | 가능 |
사학연금 | 가능 |
공무원연금 | 가능 |
기초연금 | 가족요양 신청하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음 → 공단에 문의 |
조기노령연금 | 연금 받으면서 소득 생기면
연금이 중단됨 → 가족요양 x |
유족연금 | 가족요양 신청하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음 → 공단에 문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연금 받으면서 가족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타 연금을 받아 소득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가족요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요양으로 받는 급여가
타 연금 기준 소득 금액에 영향을 줘
연금이 중단 /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기노령연금, 기초연금,
유족연금은 가족요양 신청할 때
연금공단 등의 확인을 미리 해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