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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가이드

요양가이드 > 가족요양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와 가족요양 월급의 차이는?

케어링 요양연구소

가족을 직접 돌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요양비과

가족요양 월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언제 축소될 지 모르는 정책이니

가족을 직접 돌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지금! 확인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careallowance_1.png?w=315&h=167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먼저 설명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Group 580.png?w=720&h=663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자

당사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18만명 이상이 이용 중에 있으며,

그 중 95.3% 이상이 만 65세 이상이며

4.6%의 이용자가 만 65세 미만입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방문요양
요양원
복지용구
가족요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혜택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신다면 재가급여를,

요양원 같은 시설로 모신다면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Group 585.png?w=720&h=663

1️⃣ 가족요양 월급?

가족요양 월급이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아픈 가족을 직접 돌보며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월 30만원 - 100만원 정도)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careallowance_4.png?w=583&h=767

돌봄을 제공할 가족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160시간 미만 근무해야 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careallowance_5.png?w=843&h=481

돌봄을 받는 가족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족요양의 이용 조건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전부를

가족요양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

근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 60분
일 90분
월 최대 20일
월 최대 31일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가능 - 만 65세 이상 보호자가 배우자를 가족요양 - 돌봄을 받는 수급자가 치매 진단 - 공단에서 수급자의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 인정

하지만

위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한다면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근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mosaic_familycare-careallowance_6.png?w=1028&h=1242

사진처럼 매월 급여를 받게 되니,

아픈 부모님이나 남편 등의 가족을

직접 돌본다면 반드시 혜택을 받아보세요.

혹시 주변에 가족을 직접 모시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 월급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엔 가족요양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어디도 속하지 않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careallowance_7.png?w=1153&h=913

“특별현금급여” 즉,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도, 시설급여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받게 되는

현금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라는 건 뭘까요?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careallowance_8.png?w=584&h=415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사진 같은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본 적 있으시죠?

1.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와 같이 서비스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의 경우 3.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의 경우

외진 섬이나

깊은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같은

기관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현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250106_allowance.png?w=743&h=382

특별현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몇 등급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등급이 있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면

가족요양비로

월233,400원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의 가족요양과는 다르게

가족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 반드시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가족요양 월급
가족요양비
급여 형태
재가급여
해당 X
지원 비용
(케어링 급여 기준) 90분 최대 98만원 60분 최대 47만원
233,400원
보호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반드시 필요
자격증 불필요

정리하자면

가족요양 월급과 가족요양비,

둘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지만

조건과 서비스 형태가 다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familycare-careallowance_10.png?w=2150&h=1496

둘 중 뭘 이용 하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글을 통해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필수 가이드북 - 장기요양등급 편

복지 제도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케어링 (1522-6585)으로 전화주세요.

저희 사회복지사가 상황을 직접 듣고

어떤 혜택을 받으실 지 맞춤 상담해드립니다.

가능한 경우 바로 혜택 신청까지

무료로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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